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이 서있는 토지라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으로써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만을 별도로 매매할수 없으며, 건물 소유권이동시 대지소유권도 따라서 자동 변경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건물 매매만 하여도 토지대지권지분이 이동되고, 일반적인 상가건물등은 토지,건물소유자가 별도로 볼수 있으며, 대부분은 건물소유자가 토지도 소유하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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