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상복합 지하 타워주차장 누수,석회물 피해보상을 관리비에 세대별로 청구가능한가요?
2019년 완공된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주상복합 28세대에 1층에는 상가가 있는 건물이며 지하로 입고되는 타워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은 따로없고 입주자대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는 월 3만5천원정도 관리비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관리비 청구항목에 주차차량피해 항목으로 50,000원이 찍혀있고 각세대 면적당 n/1로 금액을 산출시켜놨더군요..
어떤 피해항목인지 제대로된 명시도 없고 공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세대가
주차차량피해
( 주차차량피해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어서 청구한건지 아니면 관리비 청구월에 지하물탱크 배관 누수및 주차타워수리로 인해 타워주차장 사용을 못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유료주차장 이용한 차량 에 대한 보상인지 이해할수없음 )
보상을 받아간걸 입주자대표가 관리비로 청구한건지??
근데 수선유지비 관리항목으로 매달 돈을 걷어가는 상태인데 수선유지비로 보상해준것도 아니고 따로 각세대별로 관리비 항목을 추가해서 청구 가능한 사항인가요?
반상회 참석인원이 거의없다 시피해서 현재는 반상회도 열지않고 앞전에는 입주민 단체채팅방을 만들자고 건의 했는데도 만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 입주민들이 내용을 공유하면 입주자대표에게 좀 따져보기라도 하는데
이런 잘못된 청구항목이 생길때
바로잡을수 있는 민원안내 기관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관리문제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된 문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받으시고 정당한 절차나 해결방안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