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성립유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2차 계엄이 나온다 안나온다 이런 얘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이다라는 말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계엄을 선포한거면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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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한 상황입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며 군대를 움직인 자체는 내란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
국토 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다수인의 결합
다수인이란 일정한 조직을 가진 다수의 사람을 의미하며, 결합이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인이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로들면 폭동.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내란죄는 특정한 조건과 법적 기준에 따라 성립된다. 2차 계엄을 선포할 때는 특히 외교적, 군사적 상황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는 외교적 고립이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법적인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특정한 조건과 행동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