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시가 7억5천 땅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어머니에게 시가 7억5천 땅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현재 1억 아파트있 습니다.
나중에 상속받는게 유리한가요?
아님 지금 일부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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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단순하게 무엇이 낫다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고 어머니가 향후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으로 아버지와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상속개시 시점에 아버지가 안계시고 자녀만 있는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
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입장에서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아 큽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세액을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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