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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슴새141
수려한슴새141
23.06.28

출장 중 주말 근무 및 초과 근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회사 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다음달에 진행되는 행사로 인해 3주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행사 일정이 약 21일 내내 매일 진행되어서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근무가 특수한 경우라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출장은 행사 진행 보조 및 운영 역할로 가는 거라 1일 13시간 정도(아침식사 준비시간부터 저녁식사 완료시간까지) 휴일 없이 21일동안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깐 쉴 수 있습니다. (출장 기간동안 숙박과 식사는 행사 진행 비용에 포함됩니다.)

즉, 1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휴일 없이 3주내내 근무하는데, 이 경우 출장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월급 외에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수당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면 초과수당같은 것)

있다면 어떻게 책정되어야하나요?

혹은 수당이 아니더라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 출장비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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