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주말 근무 및 초과 근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회사 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다음달에 진행되는 행사로 인해 3주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행사 일정이 약 21일 내내 매일 진행되어서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제 근무가 특수한 경우라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출장은 행사 진행 보조 및 운영 역할로 가는 거라 1일 13시간 정도(아침식사 준비시간부터 저녁식사 완료시간까지) 휴일 없이 21일동안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깐 쉴 수 있습니다. (출장 기간동안 숙박과 식사는 행사 진행 비용에 포함됩니다.)
즉, 1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휴일 없이 3주내내 근무하는데, 이 경우 출장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월급 외에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수당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면 초과수당같은 것)
있다면 어떻게 책정되어야하나요?
혹은 수당이 아니더라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 출장비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5일 근무하시던 분이라면
추가로 근무하는 주말에 대해서는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가령,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이니 그 날의 근무는 1.5배로 연장근로 요구하시고
일요일은 보통 유급주휴일이니 8시간까지는 1.5배로 휴일근로 요구하시고, 8시간 초과한 5시간은 휴일+연장 중복가산으로 2배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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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을,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2))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 기름값이나
식사, 숙박 등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출장비 지급과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통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중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 자체는 법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은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고, 숙박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