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요일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시 대체휴무 사용 기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자인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행사가 있어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해당하는 주에 월요일부터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주 52시간이 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대체휴무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사정상 해당 주에 휴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 경우 대체 휴무를 다른 주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다른 주에 사용해도 된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여부는 매 1주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중 휴가 내지 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법이고 대체휴무를 하든 말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당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입니다. 다른 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휴가시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별도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뎡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사용 시기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