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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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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토/일요일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시 대체휴무 사용 기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자인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행사가 있어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해당하는 주에 월요일부터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주 52시간이 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대체휴무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사정상 해당 주에 휴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 경우 대체 휴무를 다른 주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다른 주에 사용해도 된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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