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무 파트타이머 연차수당 지급 요건 관련 문의
주말 근무 파트타이머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말에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가게는 상시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입니다.
근무 형태는 스케줄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가 무급 휴무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무 기간은 2024년 9월 2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중 휴무 신청으로 인해 약 3개월 정도는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있었습니다
(대략 주 14.75시간 정도 근무).
다만,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근무율로 보면 80%는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또는 관련 수당) 지급 요건으로
👉 1년 근무율 80%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일부 기간 동안 주 15시간을 소폭 충족하지 못한 주가 있었던 경우에도,
총 근무율이 80%를 넘는다면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는지,
또 해당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급 요건 판단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