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사규에 겸직 금지 사규는 없는지 기타 관련하여 다른 업무 유관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A회사의 사규 위반으로 B회사와
업무 관련성이나 업무시간의 중첩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업무 관련성이 없고
A회사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로 B나 C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