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이 무효로 되고, 당사자가 회사에 계속 근로할 경우 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포괄임금계약 혹은 고정 OT 계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는 주 40시간, 연봉 3,600이라는 공고를 올렸고
B가 이 공고에 지원, A와 B는 월 급여 3,000,000을 전제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지만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2시간 연장근로가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통상임금 후려치기 및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용)
기본급 2,286,240 (시급 10,939 * 174) + (10,939 * 35)
연장근로수당 713,760 (10,939 * 1.5 * 4.35 *10)
총 3,000,000 으로 임금이 구성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산정이 가능한 사무직이라,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는 무효라는 결론을 얻었을 때
연장근무를 5시간 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무 수당이
10,939*1.5*5 라는 것 또한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너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B가 신고를 한 뒤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B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그대로 40시간을 근무하며 예외적으로 가끔 연장근무를 한다고 가정,
- 무효로 된 포괄임금계약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 이 때 B의 실제 근로에 따른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봤을 때
1. 이 경우 기본적으로 2,286,240을 수령하면서 연장근무를 할 때 마다 10,939*1.5*연장근무 시간을
추가로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기존의 3,000,000을 수령하면서 연장근무를 할 때 마다 10,939*1.5*연장근무 시간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인지
3. 통상임금을 3,000,000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책정하고 지급받게 되는 것인지
만약 1의 경우면 똑같이 주40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B의 급여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B에게 손해가 대단히 막심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 말이 안되는 것이고
2로 간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이중으로 발생되며, 대단히 희한한 임금구조가 되는 것이라
어느 쪽을 봐도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B가 계속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거에 관한 내용 좀 찾으려고 해도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는 판정이 나게 되면 3백만원 전체가 기본급,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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