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 사정에 의해서 한 달 쉬게 되는 경우에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만 근속기간 제외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휴직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하는 휴직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해지는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해당 휴직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외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 사정에 의해서 한 달 쉬게 되는 경우에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나요?
사업장사정에 의한 휴업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케 하는것으로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근속기간에 포함될것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취업규칙에 따르며,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 산정 시 포함됩니다(법무 811-4356).
2.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속기간에는 실제 근로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쉰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가지의 경우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업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포함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에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장이 휴업한 날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장 규정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