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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망둥어27
차분한망둥어27
24.01.20

장기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를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복리후생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무급휴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연차휴가, 승진심사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면 효력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2. 무급휴가 중인 직원은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복리후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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