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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망둥어27
차분한망둥어2724.01.20

장기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를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복리후생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무급휴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연차휴가, 승진심사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면 효력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2. 무급휴가 중인 직원은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복리후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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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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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상 보장되는 휴직, 휴가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상기 요건을 두어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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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가능합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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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를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복리후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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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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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경우 효력이 있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의 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휴가나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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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가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상여, 성과, 복리후생이 지원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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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휴직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승진심사 시 휴직기간의 고려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무급휴가 중인 직원을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무급휴가 중인 직원에게도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이 지급되고 있었다면 무급휴가 중인 직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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