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휴직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승진심사 시 휴직기간의 고려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무급휴가 중인 직원을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무급휴가 중인 직원에게도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이 지급되고 있었다면 무급휴가 중인 직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