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언제까지 쓰시나요 고민이네요
육아 휴직 중인데 복직 앞두고 고민이 많이 되네요 다른 분들은 언제 복직하시나요 전 1년하고 6개월 더 연장할까싶네요 돌 지나도 아직 너무 아기라서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으로 하되,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