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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인데 복직 앞두고 고민이 많이 되네요 다른 분들은 언제 복직하시나요 전 1년하고 6개월 더 연장할까싶네요 돌 지나도 아직 너무 아기라서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으로 하되,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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