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릭터 아이템 판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서 짱구나 헬로키티 같은 대중적인 캐릭터 열쇠고리 라던지 방향제를 판매 하려고 하는데 그냥 중국 수입품, 도매에서 대량으로 떼와서 팔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예를들면 제작사라던지 뭐.. 저작권? 이런문제들이요, 인터넷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팔기도하고 지하상가 같은데서도 그냥 팔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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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최초로 생산 및 판매하시는 분이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게 아니라면 도매로 떼와서 판매하시는 분의 판매행위에도 저작권침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하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품은 저작권침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데도 위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