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를 미리 예매를 해 놓았습니다.
기차표를 미리 예매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파업등의 이유로 운행이 안되어 내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물론 공지는 받았지요. 사정에 따라서 운행이 취소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운행이 안된다 된다 정확히 이야기는 없었는데
막상 당일 그시간 되어서 운행 안된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표가 환불되는 것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일에 운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인하여 코레일측에서 예측가능함에도 늦게 공지를 하게 되었다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약관 등에 연착의 가능성을 고지한 경우라면 연착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연착에 따른 결과 손해 즉 해당 지연에 따른 다른 기회를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간접 손해 등을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런 운행취소라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문제는 손해액입니다.
어떤 손해를 입었고 그것이 인과관계있는 손해인지 손해액 증명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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