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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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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인수인계 기간이 궁금합니다

경리직으로 근무중이고 이달인 9월 22일에 퇴사한다고 했더니 추석이랑 직원 교육 등으로 11월 중순까지 하라고 해서 드러워도 그냥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10월말까지 하겠다고 했더니 아주 꼴사납게 난리를 치네요 그럼 후임에게 인수인계가 되던 말던 구두로 얘기한 그날까지 나와도 되는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1년에 2번 워크샵을 하는데 금토 이렇게 이틀간 지방에서 합니다 덕분에 주말중 토요일은 그냥 날라갑니다 불참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물론 휴일수당 받은 적이 없는데 원래 워크샵하면 주말이면 휴일수당 받는다 하던데 맞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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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협의된 퇴사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회사가 만족할때까지 인계인수를 진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워크숍도 근로시간이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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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을 11월 중순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말 워크샵은 참석이 강제이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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