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1개+15개 퇴직시 연차수당 미사용으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없음
->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용한 휴가가 없다면, 회사는 이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