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입사 2020년9월15일 퇴사예정 2023년2월28일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법정공휴일로 대체한다
명시되어있음
그럼 2022년은 유급 적용으로 받을수있음
입사일 기준 11개+15개 퇴직시 연차수당 미사용으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