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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말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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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로 대체?

상시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입사 2020년9월15일 퇴사예정 2023년2월28일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법정공휴일로 대체한다

명시되어있음

그럼 2022년은 유급 적용으로 받을수있음

입사일 기준 11개+15개 퇴직시 연차수당 미사용으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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