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로 대체?
상시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입사 2020년9월15일 퇴사예정 2023년2월28일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법정공휴일로 대체한다
명시되어있음
그럼 2022년은 유급 적용으로 받을수있음
입사일 기준 11개+15개 퇴직시 연차수당 미사용으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없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연차를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대해서는 연차대체 합의서가 없다면 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로 볼 수 없고, 미사용 연차 전체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1개+15개 퇴직시 연차수당 미사용으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없음
->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용한 휴가가 없다면, 회사는 이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나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때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2022.9.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한다고 명시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지정하여 대체하여야 하며, 법정공휴일이나 휴일등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2022.1.1부터는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2022.1.1.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고,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 되었다면 대체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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