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신고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보복운전이 발생한게 8월 28일 입니다
출근 길이었는데 회사 거의 다와서 일방통행에 자전거가 앞서 가고 있다가 옆으로 가지 않아 클락션을 퉁 치듯 울렸어요
옆으로 비킨 후 저는 회사에 도착 했고요
그런데 자전거가 회사까지 따라들어 와서는 내리자마자 놀랐다면서 때릴 위협을 취하고 반말하며 욕을 하더라고요
그날 당장 신고 할 마음으로 블랙박스 파일은 다운 받았는데 회사까지 알게 되어 또다른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 하기가 망설여 지더라고요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때릴려고 위협하는 행동과 욕설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밤에 잠들기도 힘들고요
한달이 지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직후는 아니지만 불과 한달정도 지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늦지 않으신 시점이므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