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8시간 초과시)
토요일 연장근무 수당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입니다.
-12.5시간 초과근무
연차 미사용 : 시급+연장(100%)*12.5시간
연차 사용 : 주 중에 연차사용 2.5개 37.5시간+12.5 = 50시간근무-40=10시간
시급+연장(100%)*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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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2.5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연차를 2.5시간 사용한 주에는
10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전에 주40시간 충족했다면, 토요일은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
전체시간 1.5배 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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