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8시간 초과시)
토요일 연장근무 수당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입니다.
-12.5시간 초과근무
연차 미사용 : 시급+연장(100%)*12.5시간
연차 사용 : 주 중에 연차사용 2.5개 37.5시간+12.5 = 50시간근무-40=10시간
시급+연장(100%)*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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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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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2.5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연차를 2.5시간 사용한 주에는
10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전에 주40시간 충족했다면, 토요일은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
전체시간 1.5배 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