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수입금액이
0으로 되어있는 경우 직접 입력을 해서 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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