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에 급여 미지급 신고한다햇습니다
노동청에 이미 해당 업체로 여러건의 접수가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오늘 저도 더이상 못기다리겟다고 진정 낳겟다 했습니다
업주가 저보고 노동청에 진정넣으면 본인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벌금이 나올것이라서 너가 더 불이익 받을거다 벌금이 나오면 나는 돈을 더 지불해야하는거니 니돈을 먼저 주는게 아니라 벌금부터 처리할거다 나는 나에게 나쁘게 한사람들에게 똑같이 나쁘게 한다 이리 말하더군요 .. 이거도 같이 넣을수있는 죄목이 있을가요?
통화녹음은 되어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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