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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07.14

노동청에 급여 미지급 신고한다햇습니다

노동청에 이미 해당 업체로 여러건의 접수가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오늘 저도 더이상 못기다리겟다고 진정 낳겟다 했습니다


업주가 저보고 노동청에 진정넣으면 본인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벌금이 나올것이라서 너가 더 불이익 받을거다 벌금이 나오면 나는 돈을 더 지불해야하는거니 니돈을 먼저 주는게 아니라 벌금부터 처리할거다 나는 나에게 나쁘게 한사람들에게 똑같이 나쁘게 한다 이리 말하더군요 .. 이거도 같이 넣을수있는 죄목이 있을가요?

통화녹음은 되어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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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행위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의도하신 것과 같이 노동청 진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화 내용만으로는 추가로 문제가 될 부분을 특정하여 고소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