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이미 해당 업체로 여러건의 접수가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오늘 저도 더이상 못기다리겟다고 진정 낳겟다 했습니다
업주가 저보고 노동청에 진정넣으면 본인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벌금이 나올것이라서 너가 더 불이익 받을거다 벌금이 나오면 나는 돈을 더 지불해야하는거니 니돈을 먼저 주는게 아니라 벌금부터 처리할거다 나는 나에게 나쁘게 한사람들에게 똑같이 나쁘게 한다 이리 말하더군요 .. 이거도 같이 넣을수있는 죄목이 있을가요?
통화녹음은 되어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행위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의도하신 것과 같이 노동청 진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화 내용만으로는 추가로 문제가 될 부분을 특정하여 고소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