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법률적인 도움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제말이 맞아서 사업주에게 체불금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라 제가 처벌을 원한다고 재판으로 넘겨버리면 저 혼자 진행을 못할거같은데요...
이럴때 제가 도움받을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혹시 진정 전에 사업주와 했던 대화가 제가 노동청에 가면 저를 민사소송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노동청 진정건이 종결되고나서 저에게 보복성으로 지각한것에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었을때
이 소송에 대해서도 도움받을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해당 내용으로는 조력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령이 맞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 문제는 근로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알아서 진행합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진정절차 종료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진행 가능합니다.
지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걸로 민사소송 못합니다. 그냥 협박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없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