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제말이 맞아서 사업주에게 체불금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라 제가 처벌을 원한다고 재판으로 넘겨버리면 저 혼자 진행을 못할거같은데요...
이럴때 제가 도움받을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혹시 진정 전에 사업주와 했던 대화가 제가 노동청에 가면 저를 민사소송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노동청 진정건이 종결되고나서 저에게 보복성으로 지각한것에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었을때
이 소송에 대해서도 도움받을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