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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6.15

노동청에서 법률적인 도움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제말이 맞아서 사업주에게 체불금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라 제가 처벌을 원한다고 재판으로 넘겨버리면 저 혼자 진행을 못할거같은데요...

이럴때 제가 도움받을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혹시 진정 전에 사업주와 했던 대화가 제가 노동청에 가면 저를 민사소송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노동청 진정건이 종결되고나서 저에게 보복성으로 지각한것에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었을때

이 소송에 대해서도 도움받을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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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해당 내용으로는 조력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령이 맞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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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 문제는 근로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알아서 진행합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진정절차 종료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진행 가능합니다.

    지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걸로 민사소송 못합니다. 그냥 협박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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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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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없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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