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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랑새266
위대한사랑새26621.12.22

퇴직연금 불입이 안되고 있읍니다

현재 퇴직연금 납부가 안되고 있는건지 연납부로 되어는 있는데 가입초기19년에 한번넣도 추가로 납입한것이 없읍니다 어떤식으로 퇴직연금이 납부되는지 어떻게 퇴직연금이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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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DB나 DC형의 연금 제도를 운영하여야만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련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적립금 등의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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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퇴직연금의 관리주체에 대해 직접 질의하실 사안으로 보이며 답변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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