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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기린204
보랏빛기린20422.10.14

권리금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내가 권리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 기타소득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문점이 생겨서요.

1억(부가세미포함)을 받고 권리금을 넘겼다.

1.세금계산서

권리금 100,000,000 / 10,000,000

1천만원은 부가세납부

2.기타소득

권리금 100,000,000의 8.8% 8,800,000원 원천징수해서 나에게 권리금을 산 사람이 세무서에 신고

나는 110,000,000-8,800,000 = 101,200,000원 받음

그럼 나는 권리금 1억의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매출로 잡으면 내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는 1억이 추가로 잡혀있는데 거기다가 기타소득까지 잡히면

종합소득세때 내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에 1억 이익과 기타소득 필요경비제외 4천만원이 또잡히는거 아닌가요?

부가세 신고를 할때 수입금액 제외로 해서 손익에서 아예 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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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양수도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포괄양수도시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자산-부채 차이 만큼 현금이 기본적으로 오고가야될 것으로 보이고

    위와 별개로 지급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야될 걸로 보입니다.

    둘 중 하나를 취소하거나 그쪽과 선생님 쪽 세무대리인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업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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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양도금액은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은 맞지만 종합소득세에서보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지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할때 과세표준 중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며 장부상에서 매출로 잡지않고 인출금이나 자본금으로 답아주시면 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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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장부에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만 1억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부에 반영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권리금 기타소득(4천만원)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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