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권리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 기타소득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문점이 생겨서요.
1억(부가세미포함)을 받고 권리금을 넘겼다.
1.세금계산서
권리금 100,000,000 / 10,000,000
1천만원은 부가세납부
2.기타소득
권리금 100,000,000의 8.8% 8,800,000원 원천징수해서 나에게 권리금을 산 사람이 세무서에 신고
나는 110,000,000-8,800,000 = 101,200,000원 받음
그럼 나는 권리금 1억의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매출로 잡으면 내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는 1억이 추가로 잡혀있는데 거기다가 기타소득까지 잡히면
종합소득세때 내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에 1억 이익과 기타소득 필요경비제외 4천만원이 또잡히는거 아닌가요?
부가세 신고를 할때 수입금액 제외로 해서 손익에서 아예 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