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정본 전달받은 이후 청구금액을 지급 한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 받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다툴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
이미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체확인증을 첨부 후 제출하였는데
이 상황에는 답변서 제출이 아닌 기타서면-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전자소송포털에는 의견서라는 항목이 없고,
이 상황에는 어떤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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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을 전달 받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다툴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
이미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체확인증을 첨부 후 제출하였는데
이 상황에는 답변서 제출이 아닌 기타서면-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전자소송포털에는 의견서라는 항목이 없고,
이 상황에는 어떤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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