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정본 전달받은 이후 청구금액을 지급 한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 받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다툴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
이미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체확인증을 첨부 후 제출하였는데
이 상황에는 답변서 제출이 아닌 기타서면-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전자소송포털에는 의견서라는 항목이 없고,
이 상황에는 어떤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이후 채무 전액을 이미 변제하였다면, 이 사안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서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면이므로, 변제 완료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타서면 형태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 별도의 의견서 항목이 없더라도, 기타서면을 통해 충분히 절차상 효력이 인정됩니다.적절한 서면 유형
전자소송포털에서는 기타서면 항목을 선택한 뒤 서면 제목을 변제완료에 따른 의견서 또는 지급명령 변제 사실 통지서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면 내용에는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다는 점과 그로 인해 지급명령 절차를 종결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답변서가 있다면 추가로 보완 제출하는 형식도 가능합니다.첨부자료 및 기재사항
이체확인증이나 입금내역서 등 객관적으로 변제가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일, 변제금액, 지급명령 사건번호, 채권자 명칭이 서로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에는 다툼이 없고 임의로 전액 변제하였다는 점을 간결하게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향후 절차상 유의사항
변제 사실이 법원에 확인되면 지급명령은 실질적으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부인하거나 추가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출 서면과 첨부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문 부여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나 집행정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