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채택률 높음
전자소송 가압류신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가압류신청 전에 이미 본안 사건으로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압류 신청 할때, 진술서 제출하는곳에 본안 사건 번호를 기재하였는데요.
본안 사건번호를 기재 하였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할때는 서증을 많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사건 재판부에서 제가 기재한 본안 사건의 자료들 (소장,서증,준비서면)을 열람할수 있고, 또 열람 하나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늦기전에 서증 자료를 일괄 제출해야하나 해서 여쭤봅니다.
질문2. 가압류 신청 한지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지낫는데, 별다른 사건진행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담보명령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실무적으로 통상 가압류 담보명령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얼마정도 시일이 소요 되나요?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