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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교지도자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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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비로운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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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권양도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금1억5천480만원 인데요

미분양 임대주택 전세 임차권양도로 계약을 했는데

중개수수료가 85만원이라는데요

맞는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전세금을 고려할 때에는 중개수수료의 최대 한도는 약 5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85만원이라면 법정 요율을 초과한 과도한 금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중개수수료 법정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m=whl_hty&query=%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