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비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얼마전 가게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2500만원 월임대료320만원
권리금4500만원 입니다
중개료가 얼마인지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기준으로 최대 310만원이며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거래관행상 10%~15% 정도 권리금액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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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3,105,000 (부가세별도) 입니다.
위 금액 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부동산과 별도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중개보수와 권리금수수료까지 합해서 협의를 합니다.
권리금 수수료는 부동산에 따라 다른데 5~10% 정도를 받습니다.
물론 안받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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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요율은 거래금액 상한요율(1천분의 9 이내)을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는 결정하고요.
임차보증금 2500만원 +(월세 320만원 x 100) = 환산보증금345,000,000원 x0.9% =3,136,500원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한도액 규정이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한 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2500만원, 월세 320만원인 경우 중개보수?
==> 최대 310만원(부가세 별도) 범위 내애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2.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320만원이시연 중개수수료는 최대3105000원되십니다. 권리금에 대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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