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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부동산 중개비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얼마전 가게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2500만원 월임대료320만원

권리금4500만원 입니다

중개료가 얼마인지 알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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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8.07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기준으로 최대 310만원이며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거래관행상 10%~15% 정도 권리금액에서 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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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3,105,000 (부가세별도) 입니다.

    위 금액 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부동산과 별도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중개보수와 권리금수수료까지 합해서 협의를 합니다.

    권리금 수수료는 부동산에 따라 다른데 5~10% 정도를 받습니다.

    물론 안받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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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요율은 거래금액 상한요율(1천분의 9 이내)을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는 결정하고요.

    임차보증금 2500만원 +(월세 320만원 x 100) = 환산보증금345,000,000원 x0.9% =3,136,500원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한도액 규정이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한 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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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2500만원, 월세 320만원인 경우 중개보수?

    ==> 최대 310만원(부가세 별도) 범위 내애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2.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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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320만원이시연 중개수수료는 최대3105000원되십니다. 권리금에 대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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