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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25.03.02

민사소송 지금 가능한가요?. .. .

2019년 일방적 폭행 당했고(경비골 골절,2년 집에 있음) 근거는 병원 입원및 수술 기록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 사장한테 당한 폭행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외국인이어서 참았습니다만

폭행도 지금 민사 가능할까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 도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해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019년도 사건이라면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