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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고니19
떳떳한고니1922.10.31

차대 보행자 사고 보험 비율은?

운전중 보행자가 갑자기 차에 뛰어들면 차량 운전자는 어떤 보험비율로 책정 되나요? 차 운전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보행자에게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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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도로 상황, 도로 크기, 사고 시간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사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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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 보행자가 갑자기 차에 뛰어들면 차량 운전자는 어떤 보험비율로 책정 되나요?

    : 보행인이 갑자기 차에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보행인이 고의로 그랬다면 차량측의 과실은 없을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닌 무단횡단등으로 도로로 나왔다면 차량의 과실을 보행인보다 더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 70% 정도

    차 운전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보행자에게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하나요?

    : 차 운전자가 잘못(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보험처리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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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인 사고의 경우

    차 운전자는 특별한 경우(예컨대 보행자의 고의가 명백하고 피양이 불가능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한 조금이라도 인정됩니다.


    운전자에게는 자동차라는 위험물을 운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부담시키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은 면해주는 상황이라도 민사책임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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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도 무단 횡단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뛰어 들었고 운전자가 발견 이후에 바로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정도의 거리와 시간이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차대 보행자 사고시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행자 편에서 과실이 산정되고 있고 조금의 과실이 차에게 있는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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