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 보행자가 갑자기 차에 뛰어들면 차량 운전자는 어떤 보험비율로 책정 되나요?
: 보행인이 갑자기 차에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보행인이 고의로 그랬다면 차량측의 과실은 없을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닌 무단횡단등으로 도로로 나왔다면 차량의 과실을 보행인보다 더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 70% 정도
차 운전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보행자에게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하나요?
: 차 운전자가 잘못(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보험처리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