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게되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생기나요?
만약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차로 부딪쳤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과실 비율이 발생하나요? 만에하나라도 보행자가 죽게되면 운전자의 과실은 더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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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자동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이 없더라도 전방주시 또는 안전운전위반에 따른 과실이 발생하며 사망사고라면 이는 형법상 업무사 과실 치사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위반사항은 통상적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구체적인 내용은 전방주시태만 등이 적용됨)
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고의가 있었거나 사고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특별할 사정이 없는 경우 등이
운전자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사망하는 경우라고 해서 운전자의 민사적인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과 비교하여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운전자는 형사입건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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