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위반사항은 통상적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구체적인 내용은 전방주시태만 등이 적용됨)
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고의가 있었거나 사고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특별할 사정이 없는 경우 등이
운전자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사망하는 경우라고 해서 운전자의 민사적인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과 비교하여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운전자는 형사입건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