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곳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보행자는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서 수술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차가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