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듯 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전액 배상을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고 자신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후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무보험상해담보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상당한 치료비나 합의금등 손해배상금액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합보험 미가입 및 중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건 부분의 처벌도 별도로 이루어질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