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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직박구리114
신랄한직박구리11423.02.26

전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한달 일하기로 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1 부터 3.31 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5.5일이고,

(한주 1일 휴무, 한주 2일 휴무 반복)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9시간 금토일은 10시간입니다


3월동안 금토일이 13일이 있는데 그 중 금요일 하루 빼면 12일 나갑니다 그외 나머지 평일 11일 나가고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제가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휴게시간 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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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토일은 10시간 근무 * 12일 근무 = 120시간

    평일은 9시간 근무 * 11일 근무 = 99시간

    주휴 월 35시간

    120 + 99 + 35시간 = 254시간

    9,620원 * 254시간 = 2,443,480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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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계산은 간단합니다.

    가산수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총 근로시간을 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추가해야 하는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1주일 개근에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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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는 총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만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시간 근로하는 날이 12일, 9시간 근무하는 날이 11일이 되므로 총 근로시간은

    219시간이 되며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시간 32시간이 발생하여 총 251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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