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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고래212
늘씬한고래212
24.01.16

1일 통상임금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1시간 주5일(일,월,화,수,목) 고정입니다.

최저시급 외에 받는 수당은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이란 개념보단 한달에 제가 근무하는 요일이 몇일 포함되냐에 따라 월급이 다릅니다. (보통 달에 20~23일) 근무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제 1일 통상임금이 궁금한데

올해 기준 최저시급 9,860원 × 11시간 = 108,460원

이게 제 1일 통상임금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이나 다른 수당같은건 전혀 없고 108,460원 × 해당 달에 제 근무요일들 근무하고 그 횟수를 곱해 월마다 월급식으로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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