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1시간 주5일(일,월,화,수,목) 고정입니다.
최저시급 외에 받는 수당은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이란 개념보단 한달에 제가 근무하는 요일이 몇일 포함되냐에 따라 월급이 다릅니다. (보통 달에 20~23일) 근무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제 1일 통상임금이 궁금한데
올해 기준 최저시급 9,860원 × 11시간 = 108,460원
이게 제 1일 통상임금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이나 다른 수당같은건 전혀 없고 108,460원 × 해당 달에 제 근무요일들 근무하고 그 횟수를 곱해 월마다 월급식으로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