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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향고래89
헌신하는향고래8923.04.19

제 월급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시급 12000원 5인이하 사업장 아르바이트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기준 금 토 일 주3일근무 토일 5시간씩 10시간, 일요일 4시간으로 14시간 명시 되어있으나
4월 첫째주는 토일, 둘째주는 근무가 없었습니다.
저번주 11시간 ,이번주 27시간 ,다음주 15시간 해서 초과근무 53시간입니다.
이번달 예상 실 근무시간은 총 105시간이며
원래는 주 3일근무지만 이번주는 휴일없이 7일근무, 다음주는 목요일 빼고 6일근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 월급을 얼만큼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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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근무시간인 105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게 많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만 14시간으로 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