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근무시간인 105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게 많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만 14시간으로 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