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수지분권자의 공동상속주택지분 주택 수에 포함 유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다가구 단독주택을 삼형제가 공동지분으로 첫째 (1주택)30% 둘째(무주택) 40% 셋째 (무주택)30%의 지분으로 상속하려합니다.
[질문]
1. 소수지분권자는 공동상속주택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맞나요?
2. 첫째 의 지분율이 소수지분권자에 해당 되는 건가요? 해당 된다면, 1세대 1주택을 계속 유지 하는 거내요?
3. 2번 항의 질문에 해당이 안된다면, 소수지분권자에 해당되려면 3형제 각각 몇 퍼센트의 지분으로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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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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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2.첫째, 셋째가 소수지분 상속자입니다.
3.지분이 가장 큰자 이외에는 모두 소수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수지분자는 자신의 주택수에서 해당 상속주택을 제외합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자 외가 소수지분자입니다. 즉 40% 지분 보유자 외 나머지는 소수지분권자입니다.
상속주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며, 의사결정 전 세무사의 개별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