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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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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권자의 공동상속주택지분 주택 수에 포함 유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다가구 단독주택을 삼형제가 공동지분으로 첫째 (1주택)30% 둘째(무주택) 40% 셋째 (무주택)30%의 지분으로 상속하려합니다.

[질문]

1. 소수지분권자는 공동상속주택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맞나요?

2. 첫째 의 지분율이 소수지분권자에 해당 되는 건가요? 해당 된다면, 1세대 1주택을 계속 유지 하는 거내요?

3. 2번 항의 질문에 해당이 안된다면, 소수지분권자에 해당되려면 3형제 각각 몇 퍼센트의 지분으로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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