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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텐렉26
당당한텐렉2624.04.20

근로계약서종료권에대한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연장할지안할지를상대방한테 한달전에통보를해줘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계약종료10일남겨두고 근로계약서연장을안하고사직하는걸로하자고합니다 하는겁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아는가요

그리고부당해고를당해도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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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10일을 남겨두고 계약만료를 통보하였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부당해고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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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경우 해고라 보기엔 어렵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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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로 근로게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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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직처리를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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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서는 30일전에 통보를 하라는 부분에 대한 법상 규정이 없고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10일전에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에 따라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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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계약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계약긱간 만료로 퇴사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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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계약연장이 가능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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