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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고양이203
세심한고양이203
23.11.0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알아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 월급날이 21일 입니다 그런데 8월임금이 지급되어야될 날짜인 9/21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10/11일70만원 10/13일 50만원 10/19일 15만원에 나눠서 8월급여를 분할 지급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못받은 상태이고 10/21일에 들어와야했던 9월급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11/21일에 나머지 8월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알아보니까 60일기준이라고 하던데 60일 지난 시점이 11/19일인데 정확히 11/21일인지 11/19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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