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전액이 미지급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은 경우(1개월은 30일)
2. 임금전액이 미지급된 경우로서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3할 이상 체불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4. 3할 미만 체불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