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알아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 월급날이 21일 입니다 그런데 8월임금이 지급되어야될 날짜인 9/21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10/11일70만원 10/13일 50만원 10/19일 15만원에 나눠서 8월급여를 분할 지급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못받은 상태이고 10/21일에 들어와야했던 9월급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11/21일에 나머지 8월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알아보니까 60일기준이라고 하던데 60일 지난 시점이 11/19일인데 정확히 11/21일인지 11/19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액이 지연지급된 기간을 합해서 60일 이상이 되거나, 퇴사시에 2개월 이상 30% 이상 체불이 된 상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임금체불 기간의 기준은 영업일이 아닌 역에 의한 기준이기에 실제 달력 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하므로 8월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9월 21일이면 11월 21일까지 지급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전액이 미지급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은 경우(1개월은 30일)
2. 임금전액이 미지급된 경우로서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3할 이상 체불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4. 3할 미만 체불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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