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일 중
사용하지 않는(버려지는) 나무조각(톱밥)이 나옵니다.
이걸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으면
2달에 한번 수거 오천원~1만오천원 주었으면
사장이 처음부터 음료를 먹든 알아서 해라고 했던 부분인데
5년이 지난 시점 지금 와서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
절도로 몰아가며 민사 소송 한다는데 민사 소송에 해당되나요?
사장이 몰랐던 부분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 절도 얘기하며 몰아가는데 어떡하나요?
작은 회사라 사장이 경리업무 등 돈에 대한 업무는 사장이 다하기 때문 돈에
관련 작은거 하나 다 아는 부분인데
5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5년이 지난 시점 지금 하나씩 태클을 거는데 당황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퇴사하게끔 괴롭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꼼수를 쓰니
너무 황당합니다.
민사로 사장이 묵인하고 해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5년이 지난)에 와서 걸면 절도로 걸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증거자료라고 조작해서 들고 오면 손해 배상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퇴직금에서 차감등 하면 어떻게 대처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