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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제비140
큰숲제비14023.03.11

근로자 퇴사시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현장 일 중

사용하지 않는(버려지는) 나무조각(톱밥)이 나옵니다.

이걸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으면

2달에 한번 수거 오천원~1만오천원 주었으면

사장이 처음부터 음료를 먹든 알아서 해라고 했던 부분인데

5년이 지난 시점 지금 와서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

절도로 몰아가며 민사 소송 한다는데 민사 소송에 해당되나요?

사장이 몰랐던 부분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 절도 얘기하며 몰아가는데 어떡하나요?

작은 회사라 사장이 경리업무 등 돈에 대한 업무는 사장이 다하기 때문 돈에

관련 작은거 하나 다 아는 부분인데

5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5년이 지난 시점 지금 하나씩 태클을 거는데 당황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퇴사하게끔 괴롭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꼼수를 쓰니

너무 황당합니다.

민사로 사장이 묵인하고 해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5년이 지난)에 와서 걸면 절도로 걸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증거자료라고 조작해서 들고 오면 손해 배상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퇴직금에서 차감등 하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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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의로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며,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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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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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장도 못할 거 알면서 그냥 협박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소송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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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문제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5년동안 묵인한 부분을 질문자님을 내보내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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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등 형사/민사상의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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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른 직원들 확인서라도 받아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직원들에게 음료비라도 하라면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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