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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제비140
큰숲제비14023.03.11

사장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손해배상해야하나요?

문의 드립니다ㆍ

현장에서 작업후 사용하지 (버려지는) 나무조각(톱밥)이 나옵니다.

이걸 수거해가는 업체가

2달에 한번 수거하면서 오천원~1만오천원씩 얼마씩 주었으며

사장이 왈 그돈, 음료를 사 먹든지 담뱃값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고 했던 부분인데.

5년이 지난 시점 지금 와서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

절도로 몰아가며 민사 소송 한다는데 민사 소송에 해당되나요?

사장이 몰랐던 부분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 절도 얘기하며 몰아가는데 어떡하나요?

작은 회사라 사장이 경리업무 등 돈에 대한 업무는 사장이 다하기 때문 돈에

관련 작은거 하나 다 아는 부분인데

5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5년이 지난 시점 지금 하나씩 태클을 거는데 당황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퇴사하게끔 괴롭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꼼수를 쓰니

너무 황당합니다.

이게 민사 형사로 하면 절도 횡령 인가요?

참고로 작은 공장이라 직원이라해봤자 저ㆍ외국인 노동자 외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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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장이 동의를 하여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절도, 횡령으로 처벌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이미 허락한 사항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입증의 문제는 남겠습니다.

    이미 수년간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이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횡령이 되는 것이나,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