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요?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던데,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지요?
과태료/벌금부과만? 또는 기업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형사기소는 검찰의 권한이고 영업정지는 노동법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①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심문)할 수 있습니다.
기소 등은 검사가 하고 최종 처분은 판사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 관련하여 일반 경찰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범죄혐의가 있는 대상을 수사하여 법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를 하고 법원에서 법위반에 대한 판결을
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노동청에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 근로감독, 취업규칙 심사, 사건 수사,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출국금지 신청, 지명수배 의뢰, 사건의 송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근로감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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