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고인과 법정에서 분리 신청을 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가해자인 피고인과 분리되도록 신청을 하면 피고인은 다른 방에 가 있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피고인은 증인을 신문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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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의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바로 옆 방이 있는 경우는 문을 열어두고
옆방에서 증언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신문을 할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증언 내용은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보통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할 경우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므로,
검사가 먼저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에게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인은 퇴정해도 변호인이 남아 있어 변호인을 통해 신문이 가능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분리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인이 선임 되는 것이므로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이 됨)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인이 증인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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