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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6.22

피해자가 피고인과 법정에서 분리 신청을 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가해자인 피고인과 분리되도록 신청을 하면 피고인은 다른 방에 가 있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피고인은 증인을 신문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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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의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바로 옆 방이 있는 경우는 문을 열어두고

    옆방에서 증언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신문을 할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증언 내용은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보통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할 경우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므로,

    검사가 먼저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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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에게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인은 퇴정해도 변호인이 남아 있어 변호인을 통해 신문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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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분리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인이 선임 되는 것이므로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이 됨)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인이 증인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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