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룰구조공단에서 법원에 이행권고신청서를 내는데여 보통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 몇달만에떨어지죠
먼저일하더회사 대표 가 25200000만원이라는돈을
치료비를 안줘서 노동부에신고해 노동부에세
본인사건을 법률구조공단에 제사건을 넘겨서
현제7월달부터 법률구조공단 대리변호사가 본인
산건법원에다가 이행권고신청을했습니다
상대측에서도 법무사를 고용해 법원에 이행권고
이의신청 답변서를법원에제출했는데여
보통 법원에세 이행권고신청 몇달만에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이행권고신청서만있쓰면 승소하가
쉽다고하는데여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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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신청서만 있으면 승소가 쉬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상대측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했으니, 이에 대한 검토까지(필요한 경우 신청인측의 반박서면 필요) 해야 하니 시간이 다소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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