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행귄고결정 두번째변론기일다녀왔습니다
법원 이행권고 사건의로변론기일다녀왔습니다
피고측에서 반소 소제기한 소장은 각하를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고가신청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조회신청서
가안 와서 이행권고신청이 저희측에서 유리하게된습니다
판결날 은 다음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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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선고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판결선고를 기다려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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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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