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장에서 주차할 곳을 찾아서 빙빙 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차되어 있는 차가 갑자기 무리하게 나와서 제가 그 차를 박았는데 이럴 때 상대방 과실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라인에서 나오는 차량과 통로 주행주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주차라인에서 나오는 차량의 과실이 통상 더 크게됩니다.
정확하게는 블랙박스를 보아야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과실은 선생님이 더 적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가 갑자기 무리하게 나와서 제가 그 차를 박았는데 이럴 때 상대방 과실이 더 클까요?
: 주차장에서 진행중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통상의 과실은 진행차량 30%, 출차차량 70%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도로가 아닌 진출입이 잦은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차나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보다 이미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우선입니다.
다만 주차장인 점을 감안하여 상대가 전지 출차한 경우에는 통로 주행 차인 질문자님이 과실 30 : 70 상대 출차차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쉽게 설명된 내용이 있어 자료를 퍼왔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n301202/222994471724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