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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호아친79
보고싶은호아친7922.12.12

실비보홈청구기간이 몇년까지인가요??

치과진료와 응급실 그리고 통증의학과등에서 지난 3년정도 진료봤는데 실비의료보험 청구를 한번도 안했는데 몇년안에 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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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까지 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든보험은 3년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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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딱 컷트라인의 시기인것 같은데 청구를 하루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청구건은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서류확인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청구는 다소 귀찮을 수 있겠지만 치료종결이나 1년에 한번씩 확인하셔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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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기준으로 3년안에 만 청구 하면 전부 보상

    공제금액 제외한 비용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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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료보험 청구를 한번도 안했는데 몇년안에 청구하면 되나요?

    : 실비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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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료보험의청구기간은 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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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청구권은 통상 3년 이내 청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간단한 처리 요청서 양식 작성을 통해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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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보장성보험의 청구기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완료한 후 3년입니다.

    이 기간내에 청구를 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고객이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장금액을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시킵니다.

    그러니 꼭 3년내에는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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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딘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안에 보험금청구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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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후 3년이내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준비하셔서

    어플 콜센터 계약한 설계사 통해서 청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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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 3월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3년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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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3년 이내라면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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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홈청구기간이 몇년까지인가요??

    => 3년 입니다. 청구기간은 3년 이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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