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홈청구기간이 몇년까지인가요??
치과진료와 응급실 그리고 통증의학과등에서 지난 3년정도 진료봤는데 실비의료보험 청구를 한번도 안했는데 몇년안에 청구하면 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딱 컷트라인의 시기인것 같은데 청구를 하루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청구건은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서류확인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청구는 다소 귀찮을 수 있겠지만 치료종결이나 1년에 한번씩 확인하셔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료보험 청구를 한번도 안했는데 몇년안에 청구하면 되나요?
: 실비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구권은 통상 3년 이내 청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간단한 처리 요청서 양식 작성을 통해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보장성보험의 청구기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완료한 후 3년입니다.
이 기간내에 청구를 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고객이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장금액을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시킵니다.
그러니 꼭 3년내에는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3년 이내라면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홈청구기간이 몇년까지인가요??
=> 3년 입니다. 청구기간은 3년 이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