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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발구지284
조용한발구지28422.09.08

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 후 지연이자 관련 질문

제가 8월 5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할때 9월 10일날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어디서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나고나서는 합의에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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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당사자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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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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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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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와 상관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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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법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100분의 20)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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