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강사로 일하며 3.3% 원천징수를 낸 줄 알았는 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4. 1월부터 12월까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매달 월급의 3.3%를 원천징수한다며 뗀 뒤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 월 종소세 환급을 받고자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제가 전혀 낸 원 천징수 세액이 없다고 뜹니다. 그럼 이 학원에서 제가 떼고 받은 돈은 무엇인가요? 애초에 고용관계 관련해서도 의심이 되는데, 정부 기관은 어디를 찾아야하는지. 학원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나 아니면 학원을 신고하는 법도 알고 싶습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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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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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너무 억울하고 화난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이라도 당장 해당 학원측에 전화하셔서 3.3% 원천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고가 안됐다면 3.3% 뗀 세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일단 학원 측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