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고디자인해줬는데 상표등록한다고 했을때
디자이너입니다 로고 제작해드렸는데 상표등록 하신다고 합니다 디자이너로써 저작권을 보호할 서류를 써야하나요? 어떤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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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로고를 제작해드릴때 통상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도 함께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달리 상표로 등록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약등이 없는한 로고의뢰자가 상표로 등록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였으니까요.
제한사항이 있는지는 계약서 해석에따라 달라지므로, 기 제작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