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상황, 도로크기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도로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며 보통 일반도로 무단횡단의 경우 20-30%정도, 간선도로의 경우 30-40% 정도의 횡단인 과실이 산정됩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변동 될 수 있스빈다.)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기 때문에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회사에서는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한 다면 후유증 치료 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