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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멧돼지132
다부진멧돼지13221.04.28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어떻게 하는지?

중학생 이 횡단보도 30m 사이에 1차선 건너다가 차량에 치어 교통사고 발생되어 뇌출혈 발생되어 수술후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주정차 위반 CCTV에 뒤에서 찍힌 화면에는 차량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보행자 무단횡단되어

사고가 났다고 경찰 조사관이 말해줬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과실여부가 궁금하고요 보험사 합의시 후유증으로 성인까지 병원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운전자도 전방 부주으로 사고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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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상황, 도로크기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도로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며 보통 일반도로 무단횡단의 경우 20-30%정도, 간선도로의 경우 30-40% 정도의 횡단인 과실이 산정됩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변동 될 수 있스빈다.)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기 때문에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회사에서는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한 다면 후유증 치료 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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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사고를 당하신 점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차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을 크게보는데 무단횡단의 경우 사람의 과실과 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전방주시태만 등을 포함)으로 봤을 때 최근의 경향은 사람의 과실도 절반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이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치료는 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치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의의 경우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크면서 어떤 후유증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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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영상이나 도로 상황 등을 알아야 어느정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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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상자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그 과실의 확인이 어려우나 횡단 보도도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의 무단 횡단으로 가해 차량 등에서 사고의 예견을 하기 힘든 불측의 사고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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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① 횡단용 시설물(육교, 지하도 등)이 없고, 횡단보도근처(100m이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20%, ② 횡단용 시설물 있는 부근이었다면 50%로 산정됩니다.

    보험사 합의시 후유증 부분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성인까지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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