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만 있고 플러스효과는 왜 없는건가요?
기업들의 정기보고서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이 발견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로 인한 영업손실은 많이는 보는데요. 단순 차손에대한 회복효과는 있지만 그 이상의 플러스효과는 왜 없는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영업권은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 피인수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영업권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했기에 인식하는 것인데, 이렇게 계상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손상 검사를 실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영업권 손상차손만 있고 플러스 효과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기준의 적용
- 현행 회계기준(K-IFRS)에서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장부금액을 증액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회계처리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2. 미래 불확실성
- 영업권은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나 초과이익이 실제로 실현될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 손상차손은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이 과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 현금흐름 감소 등이 예상될 때 인식하게 됩니다.
3. 회계정보의 신뢰성
- 자산 가치를 상향 조정할 경우,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 자산 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손상차손 인식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는 영업권의 가치 증가를 인식하기보다는 감소만 손상차손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영업권 가치 상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가치 상승으로 간주되어 주가 등에 반영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손상차손 위주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보수적으로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계약을 해두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보니 계약의 추가나 혹은 신규거래처의 확보에 따른 영업권은 추가가 되지 손익이 발생할수는 없는 구조에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영업권 가치가 기록보다 높은면 손상차손 환입인나, 회계의 보수주의 원칙(불확실한 상황에서 손실은 인식, 이익은 확실할때까지 인식안함)땜에 환입이 불가합니다